“공무원 시켜줄게”…성관계 요구한 유부남 6급 직원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3-17 13:56
입력 2023-03-17 10:50
전남도 감사관실 “사실 파악 후 징계 여부 결정”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진행중이다. 여성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며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한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