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재단 소유 병원 부지 아파트 개발 허용한 수원시, “기여금 730억원 내라”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3-16 16:41
입력 2023-03-16 16:41

수원시, 영통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용도 변경 예정
개발예상 이익의 60%인 730억원 공공기여금 결정

병원개발 계획이 무산되며 25년간 방치되온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종합의료시설 부지. 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25년간 방치된 의료시설 용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대신 공공기여금 730억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아파트 건설 완료 후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현재 종합의료시설 부지 감정평가액 978억 9300만원과 용도변경 후 예상되는 감정평가액 2196억 2000만원의 차액인 1217억 2700만원을 아파트 공사 사업 예상 수익으로 판단하고,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정한 60%를 곱해 73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정해졌다.


공공기여금은 영통도서관 신축,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일원 3만1376㎡ 규모 해당 부지는 영통역 등과 가까워 영통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된다.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바뀌며 아직 나대지로 남아있다.

이러던 중 한 부동산개발 업체는 이 땅에 공동주택용지로 개발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2021년 6월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시행 전 용지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되온)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