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연말까지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수정 2023-03-17 15:56
입력 2023-03-15 02:06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전남 이외 지역 거주자는 전남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은주 기자
2023-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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