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日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김유민 기자
수정 2023-03-13 10:06
입력 2023-03-13 10:06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13일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한다.
대리인 측은 “의뢰인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직접 사과는 불발됐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 “그런 돈 안 받는다”라며 줄곧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피해자 소송 지원 단체 등 시민사회가 범국민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원고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 거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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