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법원 갈 것”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3-09 15:00
입력 2023-03-09 14:40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이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유력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상황에서 합의금을 과도하게 주고 합의하고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면서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측은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거절 당했으며, 택시기사가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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