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날 선관위 직원 폭행 등 혐의 선거인 2명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3-08 20:44
입력 2023-03-08 20:4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예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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