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SNS로 필로폰 구매 후 투약… 어머니 신고로 잡혀

곽소영 기자
수정 2023-03-08 06:05
입력 2023-03-08 03:01

경찰 조사서 “호기심에 구입” 진술
‘마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중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어머니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판매자가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거주 중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씨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서울 강남·용산구의 병·의원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곽소영·김주연 기자
2023-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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