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M 대량 매집 위법 있다면 무관용” 경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3-03-03 01:08
입력 2023-03-03 01:08

“최대한의 권한으로 책임 물을 것”
하이브, SM 주총 의결권 위임 권유
갤럭시아SM, 보유 지분 1% 양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에 나선 하이브가 공개매수 기간 중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법 요소가 확인되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절차 준수 여부, 시장 혼탁,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 가지 쟁점을 나름 균형감 있게 보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의문의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거 매집해 시세를 조종했다며 지난달 28일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를 밑돌던 SM 주가는 지난달 16일 한 기타법인이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를 대거 사들이며 역대 최고가인 13만 3600원까지 급등한 데 이어 공개매수 마지막날(2월 28일)에도 기타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2.8%를 순매수하면서 6% 이상 치솟았다. 이틀간 SM 주식을 대량 매입한 기타법인은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그룹 계열사인 갤럭시아에스엠이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참여해 보유 중인 SM 지분 1%를 양도했다. 이로써 하이브의 지분은 15.8%로 높아졌다. 공개매수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릴 SM 정기주주 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 캠페인 홈페이지 ‘에스엠 위드 하이브’를 열고 SM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비전·전략·분배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표심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조만간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라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 인수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2023-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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