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가 뒷돈 줬어요” 신고한 주민 포상금 1억원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3-02 06:42
입력 2023-03-02 00:20
조합장 선거 홍보 배너. 서울신문DB
경북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신고한 유권자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북도 내 불법 선거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A씨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가 해당 사건을 알아내기 전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했으며, 범죄 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 수백만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선위는 범죄의 중요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현 기자
2023-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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