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다툰 4세 아이 머리 한 대 쥐어박은 40대母…재판까지,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2-27 18:16
입력 2023-02-27 18:16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2021년 6월 14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B(4)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모 간 감정싸움이 재판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불안 증세가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