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간부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보복해고…대법 “부당 행위”

박상연 기자
수정 2023-02-24 15:21
입력 2023-02-24 14:30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민주 PD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A씨와 전 본부장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1500만원을, 이와 별도로 A씨는 300만원, C씨는 500만원을 강 PD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A씨 등이 참석한 보도국 회의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는 엉덩이가 안 예쁘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강 PD는 문제 제기 후 B씨 등 방송국 간부들이 자신을 교육 훈련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뒤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며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A씨와 B씨가 강 PD를 1차로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했고, 2심은 B씨 다음으로 부임한 C씨가 관여한 2차 해고 역시 불법행위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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