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거구 日남성, 150㎝ 여성 머리 발뒤꿈치로 연달아 내려찍어 살해
김태균 기자
수정 2023-02-24 16:17
입력 2023-02-24 13:06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53·무직)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나미키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1시 15분~2시 45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 B씨의 친구 A(사망 당시 64세·지바현 도가네시)씨 집에서 A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플라스틱 도마로 때리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장이 199㎝에 달하는 나미키는 다리를 편 상태로 높이 들어 올려 발뒤꿈치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위에서 내려찍는 등 체구의 차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공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나미키는 B씨와 함께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것이 폭행의 발단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나미키가 이전에도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의 댓글 등에는 징역 8년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직접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키 2m 거구의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죽인 사건”이라면서 “상해치사의 법정 최고형량이 징역 20년인 것을 고려할 때 8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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