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몰래 나가고 싶어”…단체 대화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23-02-23 17:56
입력 2023-02-23 17:56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퇴장 메시지에 스트레스 가중”
他이용자 모르게 대화참여 종료
기술적 조치 안하면 과태료 부과

모바일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 ‘왓츠앱’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달 한 온라인 카페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알림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원하지 않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아 나가고 싶은데,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물었고, 네티즌은 “제발 단체 대화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단체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의 경우,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위챗’의 경우 무료 제공 서비스에도 이 기능을 모두 도입했다.



김 의원은 “대화 중단을 위해 대화방에서 나가려면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라며 “이미 ‘위챗’ 등에 도입된 기능인 만큼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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