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2억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 앞으론 면허 뺏기고 처벌받는다

수정: 2023.02.21 18:07

건설 현장 오랜 관행에 ‘법치 대응’

438명이 월례비 234억 꿀꺽
월급과는 별도로 하도급에 요구
통상 月600만~1000만원씩 챙겨
못 받으면 태업, 공사 지연 일쑤
강요·공갈·협박죄로 처벌 추진
법 개정 통해 사업자·면허 취소
LH는 이달 손배소 청구하기로
준법투쟁 빌미 ‘안전규정’ 개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고 강요·공갈·협박죄로 형사처벌하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불법행위로 국내 경제 위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한편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사비 증가와 안전·품질 저해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받으면 형법상 강요·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월례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다. 이를 거부하면 인양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하도급사로선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전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2070건) 가운데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로 절반이 넘는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이 월례비로 연간 2억 1700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의 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규정으로 가능해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나아가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추후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과 면허가 취소되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국토부에 특사경 권한은 추후 과제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은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도 34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한 사례가 없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공공기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해 민형사상 조치에 적극 나서고 부당이익은 환수해 선례를 남기기로 했다. 민간은 이를 참고해 대응하는 식이다. 가장 먼저 건설노조를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해 43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준법 투쟁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은 현실에 맞게 바꾼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안전 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하며 태업의 빌미로 악용해 왔다. 일례로 평소에는 문제없이 작업하다가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 타워크레인 회전 반경에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공사를 중단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안전 수칙을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 제재는 완화한다. 노조는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불법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공사 방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현재는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고용 제한 처분 기준도 사업주에서 사업장 단위로 조정한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비정상 노조 걸러 합법적 환경 조성

이번 대책에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속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사경 권한을 줘 직접 단속에 나서게 할 방침이었지만 관계부처 간 세부 논의가 필요해 향후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노조는 걸러 낸 뒤 합법적인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다음달부터 노사 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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