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2-18 17:20
입력 2023-02-18 16:42
양당 의견 모아…24일 본회의 보고, 사흘 뒤 표결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법원에서 검찰로 보내진 상태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회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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