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야유회 등 ‘음식물 제공 혐의’…입후보예정자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2-15 13:43
입력 2023-02-15 13:43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야유회 등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자 A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9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