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 경적 울렸다”고 승용차 유리 깬 오토바이 운전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2-13 10:15
입력 2023-02-13 10:08
오토바이 자료 사진. 픽사베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가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며 주차금지 표지판 등으로 차 유리를 깨부수고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률)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16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주차금지 표지판과 벽돌로 승용차 전면유리를 수차례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는 차량에 해당돼 음주운전이 금지되고, 책임보험도 들어야 한다. 또 도로를 주행할 때는 맨오른쪽 차선을 이용해 승용차 등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하지만 A씨는 같은해 5월 31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돼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향해 승용차 운전자 C씨(42)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승용차 전면유리에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또 2019년 8월 24일 오후 10시 15분쯤 대전 동구에서 중구 모 아파트까지 1㎞ 구간을 면허도 없이 운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