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 선고…검찰 “납득 못해”(종합)

김주연 기자
수정 2023-02-10 19:43
입력 2023-02-10 19:43
1심, 윤 의원 혐의 대부분 무죄 판단
검찰, 윤 의원 양측 모두 항소 입장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계좌에 보관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이 보관한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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