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유지

김주연 기자
수정 2023-02-10 18:01
입력 2023-02-10 18:0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계좌에 보관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이 보관한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2020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비, 정대협 법인 계좌와 위안부 쉼터 운영비용 보관계좌 등에서 이체한 자금 등 모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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