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누락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2-10 17:27
입력 2023-02-10 17:27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버비용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 도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하거나 묵인해 그 책임이 가장 무겁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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