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2-08 15:35
입력 2023-02-08 15:35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물어 야 3당 발의
연합뉴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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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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