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해 불법취업 들통… 필리핀 여성 5명 적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3-02-06 14:44
입력 2023-02-06 14:44

유흥업소에서 최대 1년여 일하다가 덜미
업소 대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여성들이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해 제주시 모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여성 5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대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적발된 필리핀 여성 중 3명은 지난해 8월과 11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뒤 곧바로 무단이탈해 해당 유흥업소에 취업, 3∼6개월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지난 2018년, 2019년에 무사증 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해당 유흥업소에서 1년여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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