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민다중 피해 ‘전세 사기’ 법정 최고형 15년까지 죗값 묻는다

강윤혁 기자
수정 2023-02-05 19:06
입력 2023-02-05 19:06
지난해 7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계기
조직적·계획적 전세 사기 엄정 대응 방침
‘110명·123명 피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
4년간 52회 공판, 2만2000쪽 기록 검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부장 남인수)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빌라 입주 희망자 총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말로 약 123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권모(42)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일반 사기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같은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검찰이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던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 연체로 파산 신청을 하거나, 남편이 쓰러져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딸이 스트레스성 위암으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은 이런 피해 내용 등을 조사한 2만 2000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와 각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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