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대상 전세가율 100→90%… ‘빌라왕 사기’ 막는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2-02 15:56
입력 2023-02-02 11:37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예켠대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 진행’ 수법을 써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 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 7800호 가운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 7200호로, 전체의 24%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한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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