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59만원… 중산층 지원도 검토

강주리 기자
수정 2023-02-02 01:03
입력 2023-02-02 01:03
산업부 추가 대책… 169만 가구 혜택
홍윤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중위소득 50%(올해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인 차상위 계층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을 추가해 총 59만 2000원을 할인해 준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총 59만 2000원이 된다.
지난해 기준 최대 168만 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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