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방비 지원 제외 취약계층에 20만원 긴급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1-31 18:15
입력 2023-01-31 18:15
시는 정부·경기도로부터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빛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8000여 가구에 2월 초 난방비 20만원을 긴급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2월 말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기·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이사를 하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