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시간 30분만에 신문 종료…검찰, 2차 출석 요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1-28 22:34
입력 2023-01-28 22: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8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문이 약 10시간 30분만인 오후 9시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A4용지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신문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문을 멈추고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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