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황당 실수’…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미뤄지나

이영준 기자
수정 2023-01-27 10:14
입력 2023-01-20 02:09
금투세 유예 과정서 세법상 착오
정부 “법 재개정해 내년 반영 가능”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밀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올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날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 정비를 마치면 올해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연말정산에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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