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낀 집 물려줄 때… ‘양도차익’ 과세회피 막는다

이영준 기자
수정 2023-01-20 02:09
입력 2023-01-19 18:33
자녀에 떠넘긴 부채도 ‘부모 소득’
시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 부과
부모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절세 효과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부모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빈틈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말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억 6000만원)에 산 집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일 때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전세를 낀 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부모의 부채 3억원을 함께 물려받게 된다. 주택가액 3억원에서 보증금 3억원을 빼고 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0원이다. 이때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위 사례처럼 3억원의 부채를 물려준 부모는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1억 6000만원 기준 양도차익은 1억 4000만원이 된다.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산 뒤 4억원에 전세를 준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시가 10억원이 아닌 기준시가 8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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