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시행...‘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1-17 14:41
입력 2023-01-17 14:41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석달 계도기간 뒤 단속, 최고 20만원 벌금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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