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 음주 뺑소니한 공무원이 가해자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1-17 10:00
입력 2023-01-17 09:25
지난 15일 새벽 마티즈와 K3가 정면 충돌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5일 술이 취한 채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는 50대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사망 사고 직전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K3 승용차를 몰다가 지난 15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A씨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진입해 부산-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까지 약 6㎞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동승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마티즈 운전자와 A씨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도관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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