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회삿돈 2억들여 이대표 도와
‘제2 변호사비 대납’논란 재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2억원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해 이 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의 소송 비용을 댄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사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16/SSC_20230116172747.jpg)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김씨가 대법관 인맥을 동원해 소송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1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대표 손을 들어줬으나 2015년 8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2월 2심 판단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화천대유는 그 직후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2억원을 A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변론 과정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입장을 묻는 서울신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A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서 그 부분을 자문해준 것이지 이 대표 개인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1공단 소송은 피고가 성남시장 외 5명으로, 이 대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성남시 소송이었으며 비용도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됐다”라며 “김만배가 변호사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나 이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더욱이 김만배의 작업으로 소송 판결이 뒤집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