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 오세훈 ‘무관용 원칙’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1-10 09:22
입력 2023-01-10 09:22
홍윤기 기자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이에 맞춰 지난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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