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전매제한 등 文정부 규제 다 푼다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1-04 00:43
입력 2023-01-03 22:10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에게 100만㎡까지 위임
도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의 규제지역 완화 지역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도 풀리는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 해제에도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한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73개동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해제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개발사업 면적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30만㎡ 이하에 한해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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