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하철·버스 이어 따릉이 요금도 손본다…일부 요금 인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2-12-29 17:14
입력 2022-12-29 13:36

요금체계 10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따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QR코드를 활용해 자전거를 빌리는 현재의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요금체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잡했던 따릉이 요금체계가 간소화되면서 이르면 내년 5월부터 1일권 등 일부 이용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공자전거(따릉이) 요금체계 조정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10종으로 나뉘어 있던 요금체계를 4종으로 단순화하고, 1회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단거리 이동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1회권은 1000원을 내면 1시간 한도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한번 반납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기존 ▲1일권 ▲7일권 ▲30일권 ▲180일권 ▲365일권으로 분류됐던 요금체계는 ▲1일권 ▲3일권 ▲180일권 등으로 추려진다. 현재 각 권종마다 1시간, 2시간 중 대여 시간을 고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시간으로 통일된다.

이 과정에서 1일권 1시간 이용요금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180일권 이용 요금은 1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단기 여행객 등을 위한 3일권이 신설되며 이용 요금은 5000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개편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따릉이 이용자가 3만 5000원을 내고 180일권을 끊으면 이 기간동안 이용할 때마다 한 시간 안에 반납하며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과 요금은 5분당 200원으로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용권을 통합·폐지해 요금체계를 간소화하고 미반영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시티바이크(1일권 기준 1만 9575원), 파리 벨리브(6884원) 등 해외 공공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따릉이 이용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요금 수입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보고, 따릉이 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5월부터 개편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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