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30대 男, 지인이 고양이 사료 찾다 발견
강민혜 기자
수정 2022-12-29 09:43
입력 2022-12-29 09:43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9/SSI_20221229094048.jpg)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2)씨에 대한 통신기록,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영장을 전날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포함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받아 총 7000만원가량을 썼다.
동거인 명의로도 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쓴 사실 등으로 볼 때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A씨가 지난 8월 7~8일 사이 저지른 50대 집주인 B씨에 대한 살인 사건의 경우 A씨의 주장과 달리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하고 바로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드러닜다.
또한 집 내부 감식 결과에서도 흔적이 발견되는 등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A(32)씨가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9/SSI_20221229094142.jpg)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혈흔이 묻은 캠핑용 왜건은 확보했지만, A씨가 시신과 버렸다는 범행 도구와 차량용 루프백은 찾지 못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것은 옷장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 C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인의 112 신고였다.
이 지인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다 우연히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 지인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씨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고의성, 계획성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