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男 얼굴 공개될까…신상공개위 개최
강민혜 기자
수정 2022-12-28 12:52
입력 2022-12-28 12:52
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는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한편 A씨는 “C씨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경찰은 살해 도구에 대해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또 B씨의 카드로 대출 등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지인에게 사주기도 했다.
전날부터 C씨가 유기된 장소에 대해 수색을 벌여 온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이틀째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나 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가 유실돼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해 경력을 빼고 드론 수색만 진행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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