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용의자, 영장심사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정수 기자
수정 2022-12-28 15:49
입력 2022-12-28 10:37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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