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 연쇄살인 사건 비화

한상봉 기자
수정 2022-12-27 18:18
입력 2022-12-27 18:02
경찰, 파주 공릉천변 집중 수색
“흉기로 살해 후 천변에 버려” 실토살해된 여친은 파주 아파트 주인
범행 후 머물며 기사 시신도 숨겨
훔친 신용카드로 5000만원 결제
가족들 문자 답변하며 범행 은폐
계획 범죄 의심… 오늘 영장 심사
뉴시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가 자신이 살던 파주 아파트의 여주인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동거하던 C씨(아파트 여주인)를 흉기로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동대·수중수색요원·드론팀·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C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 C씨의 휴대전화는 A씨가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C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기사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옷장 속에 일주일 가까이 은닉해 오다 지금의 여자친구가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추궁하다가 C씨 살해 사실을 자백받았다. 다만 이날 현재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벌인 뻔뻔한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씨는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이 거주하던 C씨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금액 중에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다 합치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내오자 ‘바빠’, ‘배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뜯기 위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 A씨는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부터 1㎞가량 떨어진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도 삭제했다.
A씨는 상당 기간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한상봉 기자
2022-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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