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9부 능선 넘었다…국회 법사위 통과

임송학 기자
수정 2022-12-27 20:13
입력 2022-12-27 20:13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특별법이 정하는 각종 특례 부여 기대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9부 능선에 올라서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은 상태다.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강원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고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전북만의 독자 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의 폭도 넓어진다.
이와함께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결실을 보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면서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전북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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