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나온 최순실(최서원)…정유라 “잊지 못할 하루”[포착]

김유민 기자
수정 2022-12-27 06:22
입력 2022-12-27 06:22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검찰 “척추수술 필요성 인정”
윤 대통령에 자필탄원서 보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최씨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앞서 4번은 모두 기각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 쓴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발송하기도 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이어 최씨는 “중졸이 돼 버린 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며 “딸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할머니가 안 되게 사면을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8일 청담고 졸업 취소 및 퇴학 조처 등 처분을 받아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최씨는 끝으로 “보수를 지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이)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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