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묫자리 어둡다” 159그루 ‘싹둑’ 무단 벌목한 50대

이보희 기자
수정 2022-12-25 11:00
입력 2022-12-25 10:59

법원 “산사태 등 위험성” 벌금 1500만원 선고

벌목 자료사진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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