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러 용병회사 무기판매’ 규탄…“안보리 결의 정면위반”
이혜리 기자
수정 2022-12-23 17:28
입력 2022-12-23 17:28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차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측과 동 사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하고 노력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달에 와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와그너 그룹에 대한 무기 인도를 북한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일본 언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조작으로서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 한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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