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여라” 환청 듣고 고시원에 불 지른 60대…17명 긴급대피
이보희 기자
수정 2022-12-19 11:30
입력 2022-12-19 11:29
스프링클러 작동해 인명피해 없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5분쯤 의정부시의 한 상가건물 내 자신의 고시원 방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에는 고시원 방이 총 22개 있었지만, 불이 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불이 바로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고시원에 사는 입실자 1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붙이라는 환청이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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