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땐 쌀 63만t 남아…2030년 격리비용 1조 5000억”

강주리 기자
수정 2022-12-14 21:27
입력 2022-12-14 18:28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 발표
다른 작물 재배면적 5만㏊ 최대치 늘려도내년만 일시 감소 후 격리비용 더욱 늘어
2030년까지 연평균 43만 2000t 초과
이렇게 되면 2030년 쌀 격리 비용으로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벼 재배 면적이 줄면 쌀값이 올라 농가에서 재배 면적을 덜 줄이게 돼 다시 과잉 생산이 이뤄지고 결국 시장 격리 물량이 더 늘어나 비용이 느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이 2030년까지 연평균 43만 2000t 초과 생산돼 2027년 1조 1872억원, 2030년 1조 4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벼 재배 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구원이 쌀 의무 매입만 두고 분석했을 때는 2027년 1조 1630억원, 2030년 1조 4042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쌀 외에 다른 작물 재배 지원책이 포함될 경우 2027년부터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쌀 초과 생산량이 감소해 시장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보다 재정 소요가 적겠지만 초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는 재정 소요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주면 농가 소득이 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2030년엔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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