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피해자 “성폭력은 인격살인”(종합)

김주연 기자
수정 2022-12-14 18:11
입력 2022-12-14 18:11
경찰, 7개월간 수사 끝에 송치
직권남용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
검찰 송치된 날 피해자 입장문
“부디 가해자에 합당한 처벌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신분으로 박 의원을 조사한 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A씨 측으로부터 박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인 점,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긴 시간에 걸쳐 피의자의 가해 사실을 조사한 수사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저를 이 순간까지 지탱해준 것은 ‘변함없는 그 날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은 인격살인”이라면서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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