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 경제동맹은 무효” 소송 제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2-12-12 13:38
입력 2022-12-12 13:38
지난달 28일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12일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가 특별연합 출범을 포기하고, 대신 경제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6·1 지방선거 이후 새 단체장이 취임한 울산과 경남에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지난 10월 12일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과 경남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범은 규약 폐지, 경제동맹 사무국 설립 등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특별연합 규약 폐지와 경제동맹 추진이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민적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설치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경제동맹은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출범하려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경제동맹 무효 확인 소송과 별개로 특별연합 규약의 폐기 절차의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은 각자 지난달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기안을 행정예고했다. 각 시·도 의회가 폐기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면 폐기 절차가 마무리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기안 심사를 한달 간 보류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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