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키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2-12-07 12:12
입력 2022-12-07 12:12

영장 재신청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될 듯
특수본,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다시 신청”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경찰을 비롯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 수립, 사전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는 폭넓게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법원 기각 사유에는 혐의 소명 부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과실범인 만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보고서에는 “경찰서장(이 전 서장)이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해 운집된 인파 분산을 위해 녹사평역~제일기획 도로상 차량 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이보다 45분이나 늦은 시간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수본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만큼 보강수사 등을 거쳐야 해 구속영장 신청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조사다. 류 총경은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24분이 지나 참사 사실을 인지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다음날 0시 1분에야 보고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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