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라더니 ‘손실 전문가’… 투자금 편취한 대리기사
한찬규 기자
수정 2022-12-06 11:52
입력 2022-12-06 11:46
투자 사기 30대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A(37)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데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1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 등 3명에게서 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에는 “조만간 상장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D씨를 속여 주식 매매 대금으로 4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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