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공항공사vs스카이72’ 골프장 반환소송, 공항공사 최종 승소

강윤혁 기자
수정 2022-12-01 15:51
입력 2022-12-01 15:51
후속사업자 KHM신라레저 운영이어갈 전망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두고 법적 분쟁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사가 골프장 투자개발사업 시행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활주로 유휴지에 민간투자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토지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스카이72㈜는 이후 골프장을 운영해 2020년까지 매출액 총 1조 413억원, 당기순이익 총 1779억원을 기록해 배당된 금액은 약 123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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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고, 활주로 착공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사용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협약은 일종의 투자사업계약인 공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임대차계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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